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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

여야는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파행을 겪었던 세법 개정안 논의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예산 6조원 마련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새해 예산안은 해를 넘기지 않고 31일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ㆍ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밤 늦게까지 협의를 갖고 박 당선인 공약의 예산 책정에 핵심쟁점인 국채 발행을 놓고 9,000억원 선에서 합의했다. 또 박 당선인 예산도 당초 6조원에서 5조원으로 축소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재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큰 틀은 잡혔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으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고 예산안 세부 내용을 확정 짓는 한편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주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ㆍ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협의에서 금융소득종합 과세안에 합의를 이룬 뒤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당초 2,500만원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4,000만원이 기준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약 14만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접 증세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기재위와 예결위 논의가 계속되면서 열리지 않았다. /유병온ㆍ김종성 기자 rocinan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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