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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큰아들 조사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된다.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씨의 큰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내연남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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