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강간∙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착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범행동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