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뉴타운의 지구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무산됐다. 뉴타운 내 개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많지만 특정 뉴타운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ㆍ숭인 뉴타운(존치관리구역 포함 84만6,100㎡) 지구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 해제는 창신ㆍ숭인 뉴타운 내 14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주민 요청으로 사업구역에서 무더기로 해제돼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 요건 50만㎡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로 남은 사업면적은 7개 구역 44만2,083㎡에 그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3개월 후면 지구지정 해제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창신ㆍ숭인 뉴타운 외에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다른 뉴타운 2~3곳도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뉴타운 해제로 사업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나머지 7개 구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뉴타운 지구 자체가 해제되면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와 관계없이 지구 내 모든 구역이 자동 해제된다. 이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도 문제다. 지구지정 해제가 예상되는 뉴타운 2~3곳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의 구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설립 단계의 매몰비용 보전 문제는 정부의 반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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