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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키려다 협력사 자금 손댄 CEO

20억 빼돌려 자주사 사들인 홈캐스트 대표 불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거액의 협력업체 자금을 빼돌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판사)는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ㆍ판매 업체 홈캐스트 대표 이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홈캐스트 협력업체인 전기ㆍ전제 제품 제조업체 C사 대표 박모(39)씨 역시 이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코스닥 업체인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지난해 11월께부터 홈캐스트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한 달 뒤인 12월에는 홈캐스트 전체 발행주식의 5%를 넘게 갖게 되자 이씨는 경영권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차명으로 32%의 주식을 갖고 있는 C사에 '백기사 요청'을 했다. 백기사란 기업들 사이 적대적 M&A가 진행될 때 M&A 대상이 되는 회사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뜻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홈캐스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박씨에게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주식을 사들이니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C사 명의로 홈캐스트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올해 1월 C사 자금 20억원을 계좌주가 A모씨인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 계좌가 이씨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 돈으로 홈캐스트 주식 38만여주를 사들였다.

이씨는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협력업체와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개발사업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선금으로 홈캐스트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T사 대표에게 "IP셋톱박스 개발금 5억원을 미리 줄 테니 이 돈으로 홈캐스트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T사 대표는 이씨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을 홈캐스트 주식 10만여주를 사는 데 썼다.



앞서 검찰은 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홈캐스트 본사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동안 홈캐스트는 제이비어뮤즈먼트 측과 M&A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2월 홈캐스트 측이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 신규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하는 날 같은 건물에서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이 임시주총에 반대하는 주총을 따로 열기도 했다.

홈캐스트는 이날 대표 기소 소식에 주가가 전날보다 6.97% 급락한 2,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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