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권은희 위증 혐의 수사 검토

보수단체 고발 따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4일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권 전 과장의 법정진술을 전혀 근거 없다며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권 전 과장의 법정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배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권 전 과장은 지난 2월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고 이후 한 보수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권 전 과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과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해 5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권 전 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