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20만명 이상인 62개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ㆍ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 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4월6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4만146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이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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