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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화문광장, 겉모습만 치중…물관리 대책 없어”

“2년전 물난리 人災…재발 방지대책도 부적절”


지난 2010년 광화문 물난리는 근본적인 침수 대책 없이 경관에만 치중해 공사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문화 및 보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는 등 총 공사비 354억5,300만원을 들여 지난 2010년 5월 광화문 광장을 준공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광화문 사거리의 하수도는 ‘C’자형으로 설치돼 집중 호우가 내리면 빗물 속도가 느려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2011년 7월 집중 호우가 내리자 하수도의 배수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광화문 광장이 2시간 넘게 물에 잠기는 등 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하도록 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조경을 포함해 광장의 경관 향상에 치중해 공사를 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부적절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복궁역 상류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세종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임시 저류조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종로 지하주차장은 기둥 및 벽체 등이 손상되고 빗물 유입으로 전기 설비 오작동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데다 수방 기간에는 주차장 사용을 못 해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근 중앙 지하차도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펌프 용량만 증설하면 되고 집중호우 발생시 차량만 통제하면 돼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시 저류조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2009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예방 및 복구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공사계약의 적정성, 설계 변경 및 공사품질 점검, 침수피해지역 현장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지난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광화문 사거리를 차량들이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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