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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성격따라 승패 갈릴 듯

1조대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 30일 첫 공판<br>제척기간도 주요 쟁점 부각

'삼성가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30일 막을 올린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7,1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시작된 이번 소송은 이후 차녀 이숙희씨, 차남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최선희씨가 합류하며 총 소가 1조원대의 법정 다툼으로 커졌다.

얼마 전에는 소송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맹희씨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가액의 규모로 보나, 재판이 열리기도 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나 이번 소송은 양측의 자존심이 걸린 대한민국 최대의 송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맹희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차명주식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인지 여부다. 해당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소송에 대한 양측의 승패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다.

맹희씨와 숙희씨, 그리고 최선희씨는 소장을 통해 선대 회장이 생전에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대해 이 회장이 자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이달 초 법원에 "맹희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이를 이미 처분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주식 가운데 일부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별도로 구입한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해당 주식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는 수사결과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 역시 주요 쟁점이다. 이 회장 측은 제척기간이 한참 전에 지났다고 주장한다. 선대 회장이 타계한 1987년 직후부터 이 회장이 독자적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났으며 차명주식의 존재 역시 2008년 삼성 특검 때 알려졌으므로 원고 측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 등을 보내왔을 때 처음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숙희ㆍ최선희씨도 최근에서야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소송 대리인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규모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법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조세ㆍ기업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ㆍ세종ㆍ원의 실력 있는 변호사로 '연합 변호인단' 체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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