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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허용

자발적 교통수요 축소 위해 인센티브 제공키로

서울시가 교통량을 줄이는 대형건물에 대해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롯데ㆍ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통수요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셔틀버스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강제 홀짝제 시행 등이 민간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또 교통량 감축으로 주차공간이 줄어들 경우 용도 변경을 지원해주고 구매금액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 허가와 관련, “버스와 지하철이 교통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곳을 위주로 허가하는 것”이라며 “셔틀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연결하거나 공항과 주요 철도를 시설물과 연계할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형건물들이 교통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연간 60일 범위내에서 10부제와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일단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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