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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쪼개기 조례 27일 시행

경기도는 주택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규제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뉴타운 조성 및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 받도록 돼 있다. 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 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은경우에도 분양권은 역시 1개만 인정 받는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이 현재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같은 분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권 1개를 누가 받을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의원발의 형태로 마련된 이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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