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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국무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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