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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해외진출기업 지재권 보호하자
입력2006-05-18 16:40:48
수정
2006.05.18 16:40:48
우리나라는 지난 64년 수출 1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5년에 무역 규모 5,000억달러를 달성, 세계 12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저가상품이 아닌 누구나 선망하는 명품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세계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로 변화했다. 지구촌 경제의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다국적 기업이 보편화됐고 국제간 거래도 과거의 상품 무역에서 오늘날에는 서비스 무역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첨단기술 노출돼 생존권 위협
이러한 국제 무역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크게 증가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우리의 첨단기술이 해외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삼성ㆍ현대 등 세계 일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려는 현지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수출 증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상품에 체화된, 혹은 상품의 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휴대폰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한국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지만 한국 상품을 모방한 조악한 모조품은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 싼값으로 팔리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영업 실적이 저하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재권 침해 현상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특히 심각하다. 외국 지재권제도가 복잡하고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에 해외특허관을 파견해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도 특허 전문가를 파견해 상대국의 지재권제도 및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에 ‘조직적불법복제단속전략(STOPㆍ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무역대표부, 특허청, 지재권 전문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동아시아 각국을 직접 방문해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여러 시책을 펴고 있으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지재권 보호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체계적인 움직임에는 비교가 안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우리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연계해 다각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해외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조직(무역협회 해외지부, KOTRA 해외지사,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분소 등)을 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시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통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
정보공유로 공동대응 나서야
무역협회에서도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정부 부처 및 해당 업체에 제공함은 물론, 통상 관련 애로 사항을 직접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와 협력,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도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일과 병행해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서 도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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