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모씨 등 조직폭력배 12명과 김모씨 등 일반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억2,68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2009년 2월 지병이던 가슴 통증이 악화해 수술비가 필요하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홍보용 전단지 업체에서 물건을 옮기다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15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지역 조직폭력배 박모씨도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온 손님을 집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총 6,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넘어서 산재보험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이들은 산재보험이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경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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