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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명 돌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5,000호를 돌파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30일 오후 5,000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노원구의 음식점 수락생고기마을을 방문해 기념패를 전달하고 인근 골목 상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홍보에 나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1월22일 첫 제도 시행 이후 3주 만에 가입자 1,000호를 돌파했으며 약 3달 만에 5,000 가입자를 넘어서는 급성장세를 보였다.

신 이사장은 “고용보험은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께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라며 가입을 당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불가피한 폐업시 기준보수(154만~231만원)의 50%를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수 0~49인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문의ㆍ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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