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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정종환해양, 업무추진비 3억5,000만원 부당수령"

鄭장관 철도공단이사장 재직때… <br> "감사원 환수요구등 사후조치 없었다"

이춘석 의원 "정종환해양, 3억5,000만원 부당수령" 鄭장관 철도공단이사장 재직때… "감사원 환수요구등 사후조치 없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감사원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업무추진비 3억5,000만원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요구 또는 검찰고발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자료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금을 인출해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했다"며 "지급상대방, 지급사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공단 전 이사장과 임원들이 총 7억9,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정종환) 전 이사장이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한번에 90~1,500만원까지 총 86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폭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같은 요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확정하고도 법정공개시한인 60일을 3개월여나 넘긴 올해 4월 2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정 장관의 부당수령액중 3억5,000만원중 8,700여만원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2억6,000여만원에 대해 환수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고발이란 것은 그래도 범죄혐의가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종환 장관은 (구)고속철도공단 설립시부터 제정ㆍ유지돼 온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철도건설로 인한 극심한 민원 해소용 경비 등을 집행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장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안되고 있다"며 "협조가 안되면 공무원의 경우는 (명단) 복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명단복원시기에 대해선 "일주일 이내에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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