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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번 ‘독과점’ 면세점, 수수료는 40억만 ‘찔끔’

면세점 매출액 1년새 22% 증가…롯데·신라 80% 독과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0.05% 수준…심재철, 관세법 개정 추진

대기업들 간 독과점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의 매출액이 1년 새 22%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액(8조3,077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업체별로 보면 면세점 업계 양대산맥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각각 2조2,914억원(50%)과 1조3,542억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업체들의 매출액은 모두 합쳐 9,323억원으로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일 매장으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이었다.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액에서 롯데·신라 두 업체의 매출 점유율이 82%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독과점 양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3,077억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21억원, 신라면세점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라고 알려진 관련 업계 사정에 따르면 면세점들은 지난해 약 6,60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불과한 40억원만 낸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면세 사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특허 및 재허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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