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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성 동원 밀수 국제마약조직 두목 '무기징역'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한국인 여성을 통해 마약을 대량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2)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친두는 지난 2002년 한국 여성 10여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포섭해 7회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약 40㎏을 페루·태국 등에서 한국·네덜란드·일본·브라질·영국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두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지대로 평가 받는 한국을 마약 유통경로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4월 국내에 입국한 뒤 이화여대 어학당 등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우는가 하면 이태원에 유령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친두는 2003년 독일에서 체포됐으며 덴마크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탈옥해 중국으로 잠입했다. 그러나 또 다시 중국공안에 체포됐고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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