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새 정부에 검찰 수사 배제 건의"

검사 영장청구권·피의자신문조서 효력 제한도 보고 예정

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권을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갖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갖는 수사권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수차례의 경찰수사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의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찰ㆍ경찰 수사권 분점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ㆍ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ㆍ진행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ㆍ기소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 2항을 개정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형소법 312조 개정을 통해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000명 경찰 순증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개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