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고차 수출신고 의무 폐지 추진

권익위 “국토부·관세청 시스템 연계” 권고

중고차를 수출하면 반드시 해야하는 이행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협업을 통해 중고차 수출 시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 이행 신고제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이 연계되면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정보가 국토교통부에 자동 전송돼 수출업자의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군·구청이 수출 이행 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지게 돼 행정 업무도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