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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촬영·보도… 법원 "초상권침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해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오모씨가 '종교 집회 참가 사진과 관련 기사를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기독교 언론사인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 "N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오씨에게 지급하고 관련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집회ㆍ시위는 성격상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사진을 편집해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 장면을 촬영해 보도해도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오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종교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오씨는 N사가 전 남편과의 갈등을 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하고 시위 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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