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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유족연금 중복수령 제한 완화 검토

"가입기간 짧아 수령액 부족"<br>제도발전위, 정부에 곧 건의

정부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이 짧은 탓에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중복 수령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병급조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해 이를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급조정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입자가 노령·유족·장애연금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한쪽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은 온전히 받게 되지만 유족연금은 20%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가 중복 수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병급조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병급조정이 적용된 사례는 2008년 3만2,899건, 2009년 3만8,143건, 2010년 4만3,209건, 2011년 4만8,425건, 2012년(6월 기준) 5만80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 합산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현재 20%에 불과한 유족연금 수령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복 수령의 허용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예산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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