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못 건드린 민간사찰 수사

檢 '몸통' 이영호·박영준 결론… 관련자 5명 기소<br>이용훈 전 대법원장·이건희 회장 등 사찰 드러나

지난 4월부터 재개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루 여부였다. 검찰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재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청와대를 향한 숱한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1)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44)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56) 전 지원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찰의 진짜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민정수석실은 증거인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식보고 체계가 아닌 '이인규 혹은 진경락→이영호→박영준'으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체계에 따라 감찰 내용이 보고됐기 때문에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석명ㆍ김진모 청와대 비서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진술이 없어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지난 2010년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장 등에게 사찰 내역이 보고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원관실 동향 파악 문건에는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 사장, 서경석 목사, 송영길 인천시장, 조준웅 전 삼성특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등이 있었다. 이들은 민간인이거나 민선지자체장 등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 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