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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서 발목 잡힌 자본시장법


일본은 지난달 9일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을 시작했다. 독일은 이달 13일부터 이자율스와프 청산을 개시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에 대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필요한 입법 완료는 물론 규정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각국의 움직임이 이처럼 빨라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 이행시한이 2012년이기 때문이다. 6월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올해 말까지 청산 의무화에 필요한 입법조치와 규정 정비를 완료한다는 데 재차 합의했다.

연내 처리 안 하면 G20 합의 못 지켜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왔다. 일본도 같은 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럽연합(EU)은 3월 관련법률(EMIR)을 제정했고 G20 회원국이 아닌 싱가포르ㆍ홍콩도 필요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 청산 의무화 이행을 위해 준비작업을 해왔지만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을 연내 개정하지 못하면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개시도 늦어진다.

국제적 합의사항의 이행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역할을 넓혀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20일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쌓아온 것이 주효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녹색성장 의제가 합의사항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은 청산기관(CCP)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약 6,900조원으로 매우 큰 규모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조기에 도입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 흐름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청산기관에 시장 다 내줄 수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CCP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해외 CCP는 이미 이자율스와프ㆍ신용부도스와프(CDS)ㆍ역외선물환(NDF)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 금융회사 사이에 국가 간 거래(cross-border trade) 형태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도입이 늦어지면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 CCP를 통해 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 CCP 회원 가입 및 업무처리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감독기관의 효과적인 감독기능 수행에도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조기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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