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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 선거운동 허용되고 28억원까지 자금 모집도 가능

■예비후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3일부터 접수를 받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 2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어지고 28억원까지 선거자금 모집도 가능해진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기타 홍보사항을 게재한 명함도 쓸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를 표시하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고한 201만3,368부 중에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한 종을 발간해 판매(방문판매는 제외)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대선 비용 상한선(559억7,700만원)의 5% 이내(27억9,885만원)에서 선거자금 모집도 할 수 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6,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예비후보 기탁금이 없었던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도지사의 경우는 대선 3개월 전인 오는 9월20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단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대선전이 사실상 시작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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