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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분양 피해 주의보

애완견 사망, 피해 사례의 60.2% 달해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 A씨는 지난 2월 집 근처 애완견 판매소에서 말티즈 수컷 강아지를 7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데리고 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다. 동물병원에 진단을 의뢰해보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병에 걸린 강아지를 판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70만원과 병원비를 부담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사갈 때 책임 분양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시치미를 뗐다. 계속 앓던 강아지는 A씨가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이처럼 병든 강아지를 분양한 애완견 판매업자들이 배상책임마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사례 34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은 경우는 40.9%(142건)에 그쳤다.

또한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의 60.2%(209건)는 구입한 애완견이 사망하는 일을 경험했으며 사망사례 가운데 78.9%(165건)는 구입한지 15일 이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들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애완견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됐는지 따져보고 ▦ 병력이나 예방접종여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애완견을 구입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애완견 관련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배나 증가했다”며 애완견을 분양 받을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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