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였지만 4년여 동안 개발이 지연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이르면 내년 3월 전면 해제된다. 지구 내 174만㎡에 이르는 24개 집단취락을 연내에 우선 해제한 후 나머지 15.6㎢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중 첫 해제 사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께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 우선 해제된다. 특히 취락지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적을 2~2.5배까지 확대해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동안 계획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은 해제된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되지만 소방이나 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이외의 신축은 금지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언주(경기 광명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명보금자리지구 내 기업과 공장이 이주할 수 있게 돼 그간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앵커시설들은 보금자리 해제지구가 향후 자족도시로 발전해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