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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안 도로서 인명사고, 법원 "회사도 연대책임"
입력2009-12-15 18:14:47
수정
2009.12.15 18:14:47
공장 내 도로에서 업무를 위해 직원이 차량을 몰다 인명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 단독 이옥형 판사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부도로에서 음주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현대차와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와 A씨가 연대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상태로 갓 출시된 투싼 자동차를 몰고 공장 내 도로를 따라 품질공장에서 신차 대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치여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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