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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이면계약통해 대금 적게 지급"
입력2010-10-26 19:36:51
수정
2010.10.26 19:36:51
김영환 의원,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이면계약 내역 공개
한국가스공사 발주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이면계약을 통해 현행법상 규정보다 적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스공사가 발주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99개 가운데 4개 회사의 이면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에는 하도급률을 현행법에 규정된 82%로 신고한 데 비해 실제로는 61~62%만 하도급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엉터리로 계산한 공사 단가로 가스공사에 신고할 하도급액에 맞춰 보고한 뒤 하도급사에는 이면계약된 몫만 대금으로 지급했다”며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원도급사인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1,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컴퓨터로 입찰이 이뤄져 계약서 형태로 남은 것은 없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컴퓨터에 계약 내역이 남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하청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회사명과 자세한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률을 82% 내외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을 경우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가스공사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부실한 심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 가운데 40년간 공개적 자료가 나온 적이 없는 건설 하도급의 이면계약 사례가 처음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것은 8월 계약 내역으로, 앞으로 9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지켜보고 새로운 계약에도 이면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확보한 내역에 대해선 “업체가 공개될 수 있어 고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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