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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발행 수익증권도 지방세 부과대상"
입력2008-02-27 17:05:32
수정
2008.02.27 17:05:32
수원지법 판결
골프장에서 발행한 수익증권도 지방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7일 신한은행ㆍ포스틸 등 골프장 회원들이 용인시 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등은 지난 2004-2006년 코리아골프장과 골드골프장이 발행한 골프회원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관할구청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수익증권은 회원권이 아니라 채권증서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익증권 이율이 0.5%로 통상적인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면 수익증권을 인수한 것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회원권의 본질도 입회금을 내고 그 이자 대신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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