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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교안법’ 또 나오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잠시 파행되는 등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황 후보자가 스스로 ‘황교안법(변호사 수임 내역 제출 의무화)’을 어기고 있다며 제2의 황교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교안법은 2013년 황 후보자가 당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재임 기간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춘석 새정연 의원 발의로 수임내역 공개를 강제화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3년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선임계를 내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하고 있어, 황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119건 중 19건은 수임하지 않은 자문사건”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리한 자료는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공개해 청문위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제2의 황교안법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끝내 19건의 수임내역을 제한적 공개했다. 현재 새정연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태도다. 이 원내수석은 “법조윤리위원회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며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법조인의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협의회의 인적구성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존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조계 선후배들도 뭉친 이들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등 전관예우를 감시하기 위한 이들의 설립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연 관계자는 “현재 법조윤리협의회의 인적구성에 학계나 전문가를 추가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김한길 새정연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공개를 골자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인해 이를 잠정연기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매년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 재산 항목에 대한 총액을 기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매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제 소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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