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성가족부는 경찰청·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성부 등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할 시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 소요되던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수속 기간은 2-3일로 단축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정지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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