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주식회사 LIG, LIG넥스원,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LIG그룹 소속회사 4곳과 구자원(77) 회장,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사장,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의 자택 등 총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냈다. 또한 CP를 판매했던 우리투자증권에도 수사팀을 보내 사건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까지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의 CP 242억여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와 서류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구자원 회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를 불러 CP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회장일가가 회사 재무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CP발생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혐의를 가려낼 쟁점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우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범죄 수법과 피해액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에 들어갈 지 따져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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