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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대주주 소유업체에 부당 신용공여 의혹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8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소유의 골프장 운영사에 태광산업이 200억대의 부정한 ‘신용공여’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공여는 손실위험을 감수하며 자산을 빌려주는 행위로 상장회사가 대주주 소유 업체와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광산업은 2008년 이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골프장 운영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짓는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264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다. 28일 소액주주들이 입수한 당시 태광산업 이사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약 이후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동림관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원금과 연 5.22%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은 이 계약이 결국 골프장 회원권 매매 형태로 동림관광에 돈을 빌려준 불법 신용공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회계 관계자는 "계약 내용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금 대출에 가깝다"고 말했다. 동림관광은 2008∼2009년 태광산업 외에도 흥국생명과 대한화섬, 티브로드 등 계열사에 회원권 약 858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 골프장은 아직 미완공 상태로 회원권 가격이 구좌당 22억∼26억원에 달해 업계에서 '입지 조건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태광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상황이며 불법 신용공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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