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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주민번호 하나로 8억 사기

인감 위조해 가짜 계약서 작성, 연예관계자들 속여

연예기획사 사장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배우 이종석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연예계 관계자들을 속여 8억원을 챙긴 연예기획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거액의 사기극은 몰래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수월하게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연예기획사 J사 사장 조모(46)씨를 사기, 공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3~7월 이씨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의 계약을 몇 차례 타진하다 실패한 조씨는 이씨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3월 심부름센터에게 이씨의 주민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해 알아낸 뒤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이씨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까지 만들었다. 가짜 계약서는 ‘갑 : J사, 을 : 이종석’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 계약금까지 적어 감쪽같이 만들었다.

이후 조씨는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 김모씨를 찾아가 동업을 제안하며 “이씨와의 전속계약이 코 앞에 있으니 계약금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서는 물론 이씨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시한 조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총 4억8,000여만원을 줬다.



조씨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드라마제작사 G사 부사장 양모씨를 찾아가 “이종석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G사가 제작 중인 드라마에 이씨를 출연시킬 테니 계약금 6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3억원을 챙겼다.

조씨는 계약금을 받을 때 이종석과 동명이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계에서 각종 계약을 맺을 때 연예인 본인 확인 없이 회사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유사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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