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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안가려고…공무원 시험 20번 치른 직장인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을 20번이나 치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권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을 응시한다는 핑계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6번은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시험 20차례를 실제로 모두 응시했다”며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등에도 응시했다”며 “응시 목적이 자격증을 실제로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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