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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구조 왜곡 업종 진입규제 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가스사의 권역지정 폐지 등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업종별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관계부처ㆍ학계ㆍ업계ㆍ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운업, 자동차렌털업,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미용사, 안경업소, 가스산업 등 11개 분야의 진입규제와 독점구조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주제로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 사업 진출 허용 ▦법인의 미용실 개설 허용 및 복수영업소 허용 ▦리스사에 대한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도시가스 사업허가시 권역지정 폐지 및 배관망 공동이용 확대 등이 있다. 공정위는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을 검토해 이들 업종의 진입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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