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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해 금융시장의 화두 PEF

박명환 <변호사>

새해 금융시장의 화두는 사모투자펀드(PEF)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제정되고 2004년 11월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국내 토종 사모펀드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외국자본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적극적 바이아웃(Buy-Out) 관련 시장에서 국내 자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종 사모펀드 본격 활성화 그간 기업구조조정위원회(CRC) 및 고객관계관리(CRM) 등 기존 구조조정 기구들이 있어 왔지만 여러 법적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았던 관계로 IMF 이후 국내 인수합병(M&A)시장 및 대형 부동산시장에서 해외 사모펀드의 독주를 막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국내 구조조정시장을 사실상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된 고용불안 및 국부 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종 자본이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인해 PEF를 통해 기업 인수와 합병 및 구조조정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PEF의 개념이 생소해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PEF(Private Equity Fund)는 본래 사적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펀드이다. 기존의 각종 펀드와 다른 점은 투자 대상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상당 부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본의 산업지배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왔던 기존의 구조조정 기구에 비해 위 PEF의 운영 노하우에 따라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각종 기업경영 참여 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펀드투자가들이 중립투표(Shadow Voting)를 통해 소극적인 경영감시를 함에 반에 PEF는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를 한다. PEF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이아웃’ 방식을 이용하며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러한 PEF를 통해서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흡수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EF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난립과 무분별한 투자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본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 체계의 확립 등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기업 사냥꾼의 머니 게임으로 변질되거나 예전에 겪었던 벤처 거품현상에서 볼 수 있는 PEF 운영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머니게임 방지 철저한 감시를 또한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서로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현행법의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시중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함으로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400조원에 가까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이를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에 국가경제에 있어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한 국내 자본을 통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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