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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서울 준공업지역 2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해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744만㎡ 규모의 준공업지역을 오는 2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달 11일 정부가 제2차 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준공업지역 등의 규제를 완화한 데 이은 것으로 낙후된 도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2008년 7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 조장과 지가 급등 등을 우려해 시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됐지만 투기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하지 않게 됐다"며 "다만 거래 실태와 땅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7년 6%에 가까웠던 서울시 지가 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2013년(1~5월) 현재 0.41% 수준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준공업지역의 땅값 상승률 역시 5.7%에서 0.22%로 둔화됐다.

다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는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상태에서도 주거ㆍ상업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에 추가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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