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400만원 벌금형 구형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유경 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을 잡았다.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4월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남은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