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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설 부동산세 윤곽 드러나
입력2006-05-30 15:21:32
수정
2006.05.30 15:21:32
중국이 신설을 추진중인 부동산세의 세율과 징수범위 및 대상 등 그 윤곽이 드러났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에 관한 중앙의 통일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세목으로 세금을 징수해왔다.
국무원은 이에 따라 통일된 부동산세를 과세체제를 마련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전담팀을 두어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간 '21세기경제보도'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동산세개혁연구과제팀은 이와 관련된 정책건의를 29일 국무원에 제출했다.
이 과제팀은 건의를 통해 부동산세의 세율을 해당 부동산 가액의 0.3∼0.8% 범위안에서 정하고 부동산세 수입은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또 관련 세무업무는 지방정부가 맡고 세수 역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한편 세수 분배에 성급 정부는 제외시키고 지급(地級) 시, 구.현.현급시, 향.전 등 하급 정부가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세금의 종류는 기존의 주택토지세와 토지사용세 등을 부동산세로 통일해 보유세를 물리고 토지증치(增値)세와 농지점유세는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세는 기존의계약세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동산 세목에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과세대상은 도시주민의 주택과 기업법인의 부동산, 도시 기초시설용 토지와 정부 출자로 건설된 임대용 건물 등이며 국가기관, 각급 지방정부, 군사.외교기구, 종교시설, 공원, 박물관, 공익성 기구 등은 면세된다. 농업용 토지와 농민주택은 잠정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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