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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한 길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랜 논란 끝에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2년 이상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둘러싸고 일부기업에서 경영진과 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하여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직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고용보장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반면에 노조 측은 비정규직을 외부용역으로 대체할 경우 실업이 발생하고 설사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근로조건이 악화됨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채용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문제는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기업들이 왜 비정규직을 채용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IMF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경직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신축적인 인력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완화됐거나 개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방침, 업종이나 규모별 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업과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또 같은 금융업이라 하더라도 소매금융과 도매금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상이하다. 아울러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업경영의 상당부분을 외주로 해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기업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외주를 확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요소, 개별기업의 특성,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신축적 적용 등과 같은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노사 모두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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