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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수출대금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 지원

경기도-무역보험공사-외환은행, 중소Plus+단체보험협약 체결

경기도-무역보험공사-외환은행, 중소Plus+단체보험협약 체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떠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외환은행 등과 함께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위한 3자간 증권교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도내 기업은 모두 491개 업체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수출 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으로 도내 총 562개 기업(전국 가입수의 16%)이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3년 간 보험료 3억4,000만 원 전액은 외환은행이 지원한다.

증권교부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이영식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도내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외환은행의 보험료 지원으로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트였고, 오랜 기간 수출기업을 위해 노력해온 무역보험공사의 협력으로 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현장을 누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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