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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도소 ‘아가페’ 직원들, 국가 상대 소송제기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영교도소로 직장을 옮긴 공무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두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교정직 공무원 송모(44)씨 등 8명은 “민간 교도소로 옮겼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했다”며 “정부기능이 이관된 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당을 환수하겠다는 논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망교도소는 민간단체가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해 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이지 기능을 이관 받은 곳은 아니다”라며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교화를 이끌겠다는 신념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가운데 정부기능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에게는 퇴직수당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송씨 등은 서울ㆍ수원 구치소 등에서 전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필기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1일자로 소망교도소에 입사했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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