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이던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이를 무시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는 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특히 클라라가 이 회장보다 현격히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했다.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도 했다”며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