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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비리의혹사업 일시중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방사청 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군피아 비롯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취지... 그러나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방위사업청이 비리의혹사업의 일시 중단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방사청에 따르면 비리의혹에 대해 자체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비리의혹사업 일시 중단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리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사업절차를 일시 중단한 후 집중점검 과정을 통해 의혹을 없애거나 필요시 정식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방사청 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바로 퇴출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방사청의 직원이 퇴직한 후 이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위사업 비리가 ‘군피아’(군인+마피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최근 납품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건에서도 방사청 간부가 전역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방사청에서 직원 1,600명 중 절반 수준인 현역 군인을 300명 줄이고 그 자리에 같은 수의 민간인 공무원으로 채우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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