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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보면 벌금 최고 7만원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검토

정부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 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 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 시 영상 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명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2013년까지 택시ㆍ버스ㆍ트럭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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