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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제역할 못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ㆍ뇌물수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 징계가 턱없이 가벼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6년 자체 감사를 통해 9급 직원이 모두 64회에 걸쳐 1억9,700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해임 처분만 내렸다. 경남의 한 교육청 공무원은 지난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총무 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공동주택사업자에게서 1,000만여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 없이 훈계 처분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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