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수하다 행방불명, 5년 지나야 실종”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 행방이 사라진 지 5년이 지나야 실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송모 씨가 낸 실종선고 심판 청구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전쟁터,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상황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난을 제외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넘게 불분명할 때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아들이 2008년 3월 경남 마산 해암사 앞 수심 100m 해상에서 해산물 채취를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다가 1년 넘게 행적이 묘연하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생사가 1년간 불분명할 때 실종을 선고할 수 있는 위난은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 화산폭발 등 사망이 강하게 추정될만한 경우를 말하고 해상에서 조업하다 행방불명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