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페이고' 충돌

여, 靑과 동조… "제출된 법안 조속히 논의를"

야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 자율 침해" 반발

"국회 예산 편성권 없어 도입 어렵다"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시 '페이고(Pay As You Go·새로운 입법 시 재원조달 의무화)' 원칙의 적용을 강조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입법화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에 발맞춰 국회에서 페이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동안 미뤄놓고 심의를 안 하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이노근·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에 발의된 이노근 의원의 법안은 의원입법 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2년 10월에 발의된 이만우 의원 안은 더 나아가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다른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된 것은 지난해 4월 한 차례뿐이다.



새정연은 "박 대통령이 페이고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라는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페이고 원칙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편성·운영권을 가진 미국 의회가 적용하고 있는 페이고 원칙을 예산편성권이 없는 한국 국회가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홍익표 새정연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편성·운영권을 갖고 있어 페이고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는 심사권밖에 없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의원입법 시 재정절감을 꾀하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법안 심의 과정은 의원이 발의한 법을 정부와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어떻게든 예산을 따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